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및 총정리
최근 부자들이
공통적으로 선택한
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.
바로 공과 사를
철저히 구분하는
투명한 삶의 태도인데요.
솔직히 저도 처음에는
'법까지 알아야 하나?'
걱정이 많았어요.
식사 한 번, 선물 한 번에도
김영란법이라는 단어가
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.
그런데 이 법의
핵심 원리를 알고 나니
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
깨달았습니다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김영란법,
객관적인 사실만을 중심으로
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.
목표
복잡하게 느껴졌던 김영란법을
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
핵심 내용과 최신 개정안까지
객관적인 정보로만 정리했습니다.

1. 김영란법, 그 이름의 유래는?
이 법이 국민들에게
'김영란법'으로 불리게 된
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.
바로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
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
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
붙여졌기 때문입니다.
이 법이 탄생한 배경: '벤츠 여검사' 사건
이 법의 필요성이
크게 대두된 사건이
하나 있는데요.
바로 '벤츠 여검사' 사건입니다.
당시 한 검사가
내연 관계에 있던
변호사로부터
고가의 금품을 받았지만,
법적으로 '대가성'을
입증하기 어려워
무죄 판결을 받은
사건입니다.
이 사건을 계기로
직무 관련성과
대가성이 없더라도
고액의 금품을 받는
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
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,
그 결과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.

2. 김영란법, 그 정확한 이름과 의의
우리가 흔히 말하는
'김영란법'의
정확한 법률 명칭은
바로 이것입니다.
💡 핵심 포인트
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
줄여서 '부정청탁금지법'이라고도 합니다.
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
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.
우리 사회의 투명성과
청렴성을 높이기 위해
만들어졌다는 점에서
큰 의미를 가집니다.
이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
대가성이 없더라도
일정 금액을 초과하는
금품을 받으면
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3. 법의 적용 대상과 핵심 내용
"그럼 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?"
궁금하시죠?
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
'공직자등'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적용 대상
체크리스트
✅ 국가·지방 공무원
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✅ 각급 학교(사립학교 포함)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
✅ 언론사 임직원
이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
나눌 수 있습니다.
1. 부정청탁 금지:
법에 규정된 14가지 유형의
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.
2. 금품등 수수 금지:
직무 관련 여부 및
명목에 관계없이
동일인으로부터
1회 100만 원,
연 300만 원을
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이
금지됩니다.
4. 최신 개정안과 금액 기준 (핵심)
"그래서 밥값, 선물이
얼마까지 가능한 건데?"
많은 분들이
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.
법 시행령은
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.
💡 핵심 포인트: 현행 금액 기준
식사: 5만 원
선물: 5만 원 (농수산물 15만 원)
경조사비: 5만 원 (화환/조화 10만 원)
특히 명절(설, 추석) 기간에는
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
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주의사항
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(백화점 상품권 등)은
일반적으로 선물로 허용되지 않지만,
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상품권, 문화관람권은
5만 원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.
이 금액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
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며,
직무와 무관한 관계라면
1회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
이 글은 공개된 법률 정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
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문제에 대해서는
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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